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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노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서면 방면에서 변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농지와 인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9세)을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조등과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06:2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건강나라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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