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2005부해380)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5.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화해조항] 1) 피고는 원고가 2005. 4. 1.자 전보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2005. 5. 26.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오를 묻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 주간근무를 하는 사업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전보 배치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원고에게 전보 배치한다.
단, C은행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피고는 원고의 C은행 경비대 복귀에 적극 협조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 중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원고의 최고장에 대한 답변으로, 2012. 6. 19. 원고에게 2005. 당시 피고의 주간근무 사업장은 금융기관의 은행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해당되나, 금융기관의 신규 입사자의 연령이 20~30대이고, 원고의 당시 연령이 45세로 금융기관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기에 상당한 연령차이가 있어 주간근무지로 전보 배치하기에 애로가 있었고, C은행의 동의도 얻지 못하여 원고를 전보배치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화해 중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 주간근무를 하는 사업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