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2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8. 20:49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22:4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확인서
1. C의 경위서
1. 판시 전과: 판결서 사본 및 확정일자 자료(2015노95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