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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취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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