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 수사개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2. 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