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337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용인시 C 전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중 130㎡는 자연녹지, 43㎡는 1종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자연녹지 중 29㎡는 피고가 보상 없이 하천사업에 편입하였던 미지급용지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중 각각 83/173 지분과 90/173 지분의 공유지분권자이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플라터너스,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과 창고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개설공사 - 고시 : 2011. 11. 10. 용인시 고시 E, 2013. 10. 16. 같은 고시 F, 2014. 4. 28. 같은 고시 G, 2014. 6. 5. 같은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중 144㎡ 부분은 그 현황이 전으로, 나머지 29㎡는 그 현황이 도로로 각 평가되었다). - 수용개시일 : 2015. 6. 4. - 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그 현황이 도로로 평가되었던 이 사건 토지 중 29㎡는 미지급용지로 판단되어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가액이 평가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마.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