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B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소주병과 맥주잔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행위 방법의 위험성 역시 적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