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돈 10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는 2018. 9. 19.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700,000원을 지급하되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변제기를 2021. 9. 20.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9. 5. 12.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와 관련하여 77,1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77,100,000원 변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작성일자와 을제1호증의 기재 등을 참고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경 100,000,000원 상당을 빌린 후 77,100,000원을 100,000,000원에 대한 2014년경부터 2019. 10.경 까지의 이자조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9. 19.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