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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4252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피고가 2015. 4. 8.자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2~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D(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2개 사업자를 ‘원고 등 2개사’라 한다.)는 화약을 제조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산업용 화약 시장 (1) 산업용 화약 개관 화약류는 열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전체가 연소 또는 폭발 반응을 보이는 고체와 액체의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혼합물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2조 3항에 의하여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분류된다.

‘산업용 화약’이란 이 분류 가운데 화약을 제외한 폭약과 화공품을 말한다.

폭약은 폭발력 및 사용용도에 따라 다이너마이트, 에멀젼 폭약, 에멀젼 정밀폭약, 에멀젼 미진동폭약, 초유(ANFO)폭약으로, 화공품은 기폭방법 및 제작형태에 따라 전기뇌관, 비전기뇌관, 도폭선으로 각 분류된다.

(2)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 현황 국내 산업용 화약 산업은 1952년 D가 인천 화약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원고가 1993년 산업용 화약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원고와 D의 복점 구도가 시작되었는데, E(이하 ‘E’이라 한다.)이 2002년 무렵 새롭게 진입하면서 산업용 화약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였다.

그러나 E은 2006. 12. 31. 원고에게 인수되었고,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은 원고와 D의 복점 구도로 환원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산업용 화약은 주로 정부 SOC 투자 및 민간 건설사업 현장에 공급되는 등 수요처가 한정적이고, 제품 특성상 제조유통저장사용의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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