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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2 2013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 농협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봉산동 한일교통 차고지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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