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 3, 5 내지 10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분할 전 전남 신안군 E 임야 15,669㎡는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F가 1980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사이에 국유재산의 관리 및 매각 등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G, H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이 1976. 8. 11. H에게 이를 매각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어 H이 2003. 7. 14. G에게 이를 매각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 7. 21. 위 임야에 관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G 앞으로 중간생략등기방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어 G은 2003. 11. 5. 위 임야를 E 임야 1,9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외 7필지로 분할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3. 11. 22. I 앞으로, 2003. 11. 26. J 앞으로, 같은 날 다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K 주식회사 앞으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피고 C는 2003. 10.경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0.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91,000,000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25. 소외 회사에 9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소외 회사는 2003. 11.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전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