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 부부 동반 4가족 총 8명에 대한 스페인, 포르투갈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8. 총 8박 10일간 여행인솔자 자격으로 동반 출국하여 스페인국 마드리드에 도착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마친 뒤 같은 달 30. 저녁에 포르투갈국 포르투 소재 C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23:30경(현지 시각)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행객, 현지 인솔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해외여행 인솔에 대해서 여행객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E호로 자리를 옮긴 후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폭행으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로 끌고 가 눕혀 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기어가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로의 열린 상처 없는 간의 손상,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