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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29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9,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11. 1. 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 C로부터 여주시 E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5. 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가 2015. 7. 6. 계산한 총공사내역은 합계 7,120만 원인데, 피고 C의 직원으로 보이는 소외 F는 2015. 7. 30. 원고가 제시한 위 총공사내역 7,120만 원 중 난간대(핸드레일 계단 베란다) 400만 원과 직영참 조달(3만 원×50일×1/2)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총계 6,645만 원(= 7,120만 원 - 400만 원 - 75만 원), 수금내역 은행입금 970만 원 등 합계 2,147만 원, 미수총액 6,645만 원 - 2,147만 원 = 4,498만 원이 기재된 ‘공사내역표’에 ‘사본 입수하고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으며, 이후 위 F는 2016. 3. 28. ‘싱글 1,250만 원 싱글 1,250만 원이 위 ‘공사내역표’의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위 항목 금액을 더하면 실제 5,395만 원임에도 합계 6,645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합계 6,645만 원에는 위 싱글 1,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후 원고와 F가 위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착오하고 위 ‘공사정산시 누락분’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스타코 자재대(건축주 직불) 200만 원, 계 1,050만 원 전 정산분미수 총액 4,498만 원, 총계 5,548만 원’이라고 기재된 ‘공사정산시 누락분’에 ‘상기 본 누락분(공사정산시)의 금액이 명시된 것을 접수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으로 피고 D 명의로 2회 합계 2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6회 합계 790만 원 등 합계 990만 원 원고는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합계 97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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