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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15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였고 나아가 직접 외국 현지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횟수,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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