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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329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01,758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9.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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