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329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01,758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9.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01,758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9. 1.부터...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