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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1 2016가단11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각 2017.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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