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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07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대리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상품 독립 판매법인으로서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상품의 판매 등을 위탁받아 보험모집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의 B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고 한다)의 산하 지점인 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지점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의 이 사건 지점 폐쇄 및 원고 해임 경위 이 사건 지사와 이 사건 지점 사이에 환수수수료 상환 및 영업지원자금 상환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인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점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지점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특별검사 결과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① 가동인원이 감소하고 업적이 부진하여 조직이 침체된 점, ② 환수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점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의 모 E은 현재 파산 직전인 점, ④ 지점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점, ⑤ 최근 1년 6개월간 경유계약 총 179건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추가 소송과 민원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유를 지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8. 27.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점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조치사항을 제4안건으로 상정하여, 위 2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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