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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0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 1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호감이 있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장 및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3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진 및 동영상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것인데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낮잠을 자다 깨서 속칭 ‘썸’을 타던 D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다는 것을 실수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버퍼링 오래 걸리네. 자다 깨서 제정신이 아닌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사진과 동영상 전송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 미안 잘못 보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뭐냐 미쳤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잠결에’, ‘딴 사람인 줄 알고’, ‘톡방이 상단 고정되어 있어서 잘못 클릭했나 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검사 증거기록 10,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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