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1, 12행의 “(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 15행의 “AF 채팅방(이하 ‘암호화폐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주도하여 왔다.”를 “‘AN’이라는 이름의 AF 채팅방(이하 ‘암호화폐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암호화폐 공동구매에 참여하거나 주도하여 왔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AI 공동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8. 5. 22. 알게 된 AL은 같은 날 피고에게 AH사(社) 진행팀이라면서 AJ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AJ이 속한 ‘AO’이라는 이름의 AF 채팅방에서 AI를 구매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AJ으로부터 AI 공동구매에 관한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의 내용은 ‘피고가 2,000 또는 3,000이더리움(이하 ‘이더’라 한다) 상당의 공동구매 물량을 모아 오면, AH사로부터 암호화폐를 지급받은 AM라는 벤처캐피탈 회사와 AI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구매 실패시에는 100% 환불되며, 1이더당 1,380AI(보너스 15% 포함)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제안을 암호화폐 채팅방에 공유하였다.
2 암호화폐 채팅방 멤버였던 원고 AE은 2018. 5. 23.경 ‘AG’ 채팅방 멤버들과 피고 및 AI 공동구매에 관심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