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이웃 주민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1:03 경 강릉시 D 마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걷다가 피해자의 개가 짖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대향 범인 피해자의 처벌 정도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의 경중에 따른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