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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1: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5길 32에 있는 ‘ 돈 하루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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