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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350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2행부터 제5쪽 밑에서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가 원고 및 D의 지인을 통해 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C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D이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2. 24. 4,800,000원, 2011. 2. 25. 35,000,000원, 2011. 3. 7. 24,000,000원 등 합계 63,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4. 28. 계약금 70,000,000원, 2011. 5. 19. 영등포농협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00원 중 793,500,000원을 각각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③ 피고가 2011. 5. 27.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420,000,000원 중 70,000,000원과 50,000,000원의 합계 12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④ 피고는 원고와 D이 사용하였던 I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대금 133,971,150원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7,671,840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D의 변호사비 40,97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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