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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5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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