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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840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점,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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