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5 2017고정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1: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소주 4 병과 안주 2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