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1:35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0에 있는 성사주교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안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진술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위험하니 도로 위에 서있지 말고 인도로 이동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체포 이후 수사과정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