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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9 2019고단1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다. 주먹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신고자를 알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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