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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5:45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원후사길 17에 있는 오뚜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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