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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8 2020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총 3회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8:4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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