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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5: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 05:00경부터 2013. 9. 9. 06: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만 원(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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