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5: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 05:00경부터 2013. 9. 9. 06: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만 원(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