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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정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부산방향) 북부산TG 앞 도로를 동김해IC 방면에서 덕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이패스 통과구간으로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C(여, 50세) 운행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미첨부 수사,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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