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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61022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그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4,700...

이유

원고가 2015. 5.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5. 20. ∼ 2015. 11. 20.(6개월), 보증금 400,000원, 임대료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보증금과 2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동산의 변론종결 무렵 시가가 4,7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이 될 때에는 그 대상으로서 이 사건 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 상당액인 4,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의 4개월분 임대료 1,760,000원[= 월 임대료 440,000(부가가치세 포함) × 4개월]에서 보증금 400,000원을 공제한 1,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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