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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4 2018가단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5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8.부터 2017. 2. 17.에 걸쳐 피고에게 총 5,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총 5,500만 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정한 대여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5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9.부터 2017. 5. 4.에 걸쳐 총 1,94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변제액은 모두 위 대여금의 원본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은 3,555만 원[= 위 각서에 정한 대여금 55,000,000원(원고는 피고가 일부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서에 정한 대여금 중 5,000만 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 이후 남은 대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서에 정한 대여금을 기준으로 한다

) - 19,45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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