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소외 E, F, G, H는 부산 사하구 D 전 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4. 4. 2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1998. 3. 2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2. 2. 15. 각 공유지분을 E, F, G는 각 49.9분의 12.5, H는 49.9분의 12.4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2001. 12. 5. E, F, G, H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2. 2. 15. 같은 달 14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9. 26. 같은 해
8. 17.자 화해(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9994)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당초 모두 E, F, G, H의 소유에 속하다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하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물양도인의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청구를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