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76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6. 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306동 7-8 라인 입구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인 C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착한 피해자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 당선인 공고 ’를 떼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착한 피해자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알리는 글’ 을 위와 같은 이유로 떼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