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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4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세 븐 비지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B에 있는 C 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임의 동행동의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6:10 경 위 C 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동래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인 ‘G’ 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가, 위 G이 당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어 위 E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E 파출소에 이르러 임의 동행동의서 확인 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6:10 경 위 E 파출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진술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00 경 위 E 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무면허 운전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받자, 진술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내용 란에 ‘2016. 5. 9. 16:10 경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을 자인한다’ 는 취지로 작성하고, 작성 자란에 ‘G’ 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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