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1년 정도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같은 날 점심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 가 충전기를 빌렸을 때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다 엎어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배에 칼을 꽂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 과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협박을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