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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6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1년 정도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같은 날 점심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 가 충전기를 빌렸을 때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다 엎어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배에 칼을 꽂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 과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협박을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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