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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다음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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