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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8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피고인 피고인이 삶을 포기하는 마음에서 차라리 수감생활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견갑골 부위 좌상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 수도 4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으며 다리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고( 특수 상해의 점), 길이 26cm 가량의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특수 강도 미수의 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2014년 8 월경 출소한 후 다시 노령의 여자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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