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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걸터앉아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뒤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는 피해자는 겁에 질린 채 주방에 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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