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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3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6:00경 화성시 B택배 뒤 장모 C 소유의 텃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야채를 심고 물을 주는 등 밭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42세)로부터 “왜 텃밭에 물을 주어 남의 밭 고랑을 망치느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장모 C이 “저 사람이 평소 나한테 반말하며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괭이 자루부분으로 삼각대를 내리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 20.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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