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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01 2013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과일을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무렵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렌지 3상자를 납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 무렵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74,17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았다.

순번 기간 피해자 품명 미결제금액(원) 1 2011/09/24 ~ 2011/10/29 G 복숭아 등 과일 761,000 2 2011/07/04 ~ 2011/10/22 H 수박 등 과일 40,346,870 3 2011/07/01 ~ 2011/11/12 I 자두 등 과일 11,763,000 4 2011/10/01 ~ 2011/11/23 C 복숭아 등 과일 2,145,300 5 2011/04/19 ~ 2011/11/18 F 바나나 등 과일 2,442,000 6 2011/10/10 ~ 2011/10/28 J 밀감 등 과일 195,700 7 2011/10/13 ~ 2011/10/14 K 배 등 과일 226,000 8 2011/09/15 ~ 2011/11/23 L 무화과 등 과일 1,794,300 합계 59,674,17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배상신청이 제기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2011. 11. 27. 야반도주하여 2013. 6. 29.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의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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