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과일을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무렵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렌지 3상자를 납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 무렵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74,17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았다.
순번 기간 피해자 품명 미결제금액(원) 1 2011/09/24 ~ 2011/10/29 G 복숭아 등 과일 761,000 2 2011/07/04 ~ 2011/10/22 H 수박 등 과일 40,346,870 3 2011/07/01 ~ 2011/11/12 I 자두 등 과일 11,763,000 4 2011/10/01 ~ 2011/11/23 C 복숭아 등 과일 2,145,300 5 2011/04/19 ~ 2011/11/18 F 바나나 등 과일 2,442,000 6 2011/10/10 ~ 2011/10/28 J 밀감 등 과일 195,700 7 2011/10/13 ~ 2011/10/14 K 배 등 과일 226,000 8 2011/09/15 ~ 2011/11/23 L 무화과 등 과일 1,794,300 합계 59,674,17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배상신청이 제기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2011. 11. 27. 야반도주하여 2013. 6. 29.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의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