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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19 2015가단2569
토지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거제시 C 임야 16,7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C 임야 16,721㎡가 소유자가 2명으로 토지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노후 준비로 배추, 고구마, 감자 등을 심어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싶고, 또 과실수 매화, 석류, 무화과, 자두 등을 심어 퇴직 후 소원으로 펜션을 지어 귀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물을 관리하려면 도로 입구쪽이 필요하여 부득이 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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