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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189
사기방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L, 피고인 B에 대한 각 부분 및 제2, 3, 4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L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에 관하여) ① 사기방조와 관련하여, 정범의 범죄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에게 통장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통장을 매수한 정범이 위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② 범죄수익금과 관련하여, 전체 통장의 판매금액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에게 분배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387,2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15억 원이라는 전제하에 양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 5억 6,155만 원, 제4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 징역 1년, 제3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G 1) 법리오해 ① 제1 원심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i) 피고인은 단순히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를 소개하였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의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i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인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해당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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