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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1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5월, 제2 원심: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1. 19.자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외에도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심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한 바 없으므로(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제1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음식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검사는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2019노2268] 사건(제2 원심판결 사건) 중 상습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마.

항 이후에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추가 바. 피고인은 2019. 9. 13. 09:10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종합시외버스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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