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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귀포시 D, E, F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2012. 7. 초순경 피해자에게 G, H 작성의 매입의향서를 제시하면서 “G, H, I 세 사람이 2012. 7.경까지 토지를 산다고 하는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해 주면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토지매매대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할 예정으로서 사무실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H, G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여서 실제 위 각 토지를 살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H, G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부동산매매대금에 충당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2. 7. 6.경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점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7,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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