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8.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경기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회신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누범 관련 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