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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7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2. 26.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28.로 하여 대여한 후, B에게 변제기를 2015. 5. 27.로 연장해주었다.

B은 연장된 변제기일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6. 22. 원고에게 ‘2015. 9. 26.까지 2,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5. 5. 18. B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50만 원에 매수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2014. 2. 26.자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금액인 7,814,752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200만 원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1,400만 원 - 위 피담보채무 이자 18,648원 - 위 피담보채무 중도상환수수료 166,6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에 살던 주택을 매물로 내놓아 급히 이사할 집을 구하다가 부동산 광고지를 보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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