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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95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08: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에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그곳 원무과 직원인 D가 먼저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돈을 주는데 왜 접수를 하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응급실에 비치된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실 의사 E 등의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응급 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의사 성명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5분간 응급실에서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응급실에서의 진료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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