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정읍시 D아파트 103동 309호’로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이 위 주소지 및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북 고창군 E’로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09. 4. 16.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09. 4. 2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4. 10. 8.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속이기 위하여 고의로 매매계약서에 주소를 ‘정읍시 D아파트 103동 309호’로 잘못 기재하고, 실제 거주지인 ‘정읍시 D아파트 102동 309호’로의 전입신고를 게을리 하여 제1심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데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커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4. 10. 2. 피고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 피고는 이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